개인정보동의서란
개인정보동의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
어떤 경우에 쓰나
- 회원가입·서비스 이용 신청
- 이벤트·설문 참여자 정보 수집
- 채용 지원자 정보 수집
- 병원·학원 등 고객 정보 관리
- 제3자 제공·마케팅 활용 동의
동의받을 때 지켜야 할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은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항목만 필수로 하고, 마케팅·제3자 제공 등은 선택 항목으로 분리해 동의받아야 합니다. 선택 항목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관리 시 주의사항
- 수집 항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