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인서란
급여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수준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대출 심사, 임대차 계약, 카드 발급, 비자 신청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한 상황에서 널리 쓰입니다. 재직증명서가 "다니고 있다"를 증명한다면, 급여확인서는 "얼마를 받는다"를 증명합니다.
언제 필요한가
- 은행·금융기관 대출 및 한도 심사
-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소득 확인
- 신용카드 발급 심사
- 관공서·비자·법원 제출용 소득 증빙
- 보육료·장학금 등 소득 기준 신청
급여확인서에 들어가는 내용
- 근로자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소속과 직위
- 월 급여액과 연봉
- 발급 용도
- 발급일과 회사 직인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과의 차이
급여확인서는 회사가 자체 양식으로 발급하는 소득 확인 문서입니다. 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기준의 공식 소득 자료로, 대출 등에서 더 강한 증빙력을 요구할 때 함께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내역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발급받는 방법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직인(또는 대표 도장)이 날인되어야 정식 효력이 있으며, 제출처에 따라 최근 발급본(보통 1개월 이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