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란
임대차계약서는 집이나 상가를 빌려주고 빌리는 조건을 문서로 정한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근저당(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선순위 보증금·대출 규모 — 경매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
- 건물 상태, 관리비 항목, 옵션 포함 여부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
- 목적물 주소와 면적
- 보증금·월세·관리비
- 계약 기간과 입주일
- 특약사항 (수리 책임, 반려동물, 원상복구 범위 등)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계약 후 해야 할 일
계약 직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