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확인서란
이사확인서는 세입자가 이사를 완료하고 관리비·공과금 등 정산을 마쳤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산 분쟁을 막고, 보증금 반환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합니다.
언제 작성하나
- 전월세 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
- 보증금 반환과 관리비 정산을 마무리할 때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확인할 때
- 이삿짐 운송·정리 완료를 확인할 때
정산해야 할 항목
- 당월 관리비(일할 계산)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 미납 관리비 유무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 도시가스 전출 신청 및 정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걷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납부해 왔다면, 이사할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발급받아 정산하세요.
작성 시 주의사항
- 정산이 완료된 뒤 서명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은 이사 당일까지 사용분을 일할로 정산합니다.
-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