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란
합의서는 분쟁·사고·채무 등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한번 유효하게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
- 교통사고·상해 등 사고 피해 배상
- 금전 채무의 변제 조건 합의
- 계약 분쟁의 원만한 해결
- 이웃·층간소음 등 생활 분쟁
- 폭행·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의 피해 회복
합의서에 반드시 담을 내용
- 당사자(갑·을)의 정확한 인적사항
- 합의 대상이 된 사건·분쟁의 특정
-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기한
-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
- 작성일과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
형사사건 합의의 효과
폭행·상해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가 수사·재판에 반영되어 감형이나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서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과 조건을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부제소·처벌불원 문구를 명확히 넣습니다.
- 합의금 지급 방법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 각자 1부씩 보관하고, 필요하면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 중요한 사안은 공증을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