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금전 대차 시 작성하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 양식입니다.

차 용 증

차용 금액금   원정 ( ₩   )
이자율연   %변제일  년   월   일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제일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채권자성명    (인)   연락처  
채무자성명    (인)   연락처  

차용증 작성 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차용 금액, 이자, 변제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3. 채무자가 서명·날인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과 조건을 적은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돈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두어야, 나중에 "빌린 적 없다", "갚았다"는 분쟁을 막고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항목

  1. 차용 금액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예: 금 오백만원정 / ₩5,000,000)
  2. 이자율 — 약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움
  3. 변제일(갚는 날)
  4.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5. 작성일과 채무자의 서명·날인

법정 최고 이자율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2024년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력을 높이는 방법

차용증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으면 훨씬 명확하고 유리합니다.
이자를 안 정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거래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차용증에 이자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면 공증을 권장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채무자가 안 갚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