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과 조건을 적은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돈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두어야, 나중에 "빌린 적 없다", "갚았다"는 분쟁을 막고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항목
- 차용 금액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예: 금 오백만원정 / ₩5,000,000)
- 이자율 — 약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움
- 변제일(갚는 날)
-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작성일과 채무자의 서명·날인
법정 최고 이자율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2024년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력을 높이는 방법
- 돈을 계좌이체로 보내 거래 내역을 남깁니다(현금 X).
-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은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합니다.
- 가능하면 증인을 두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