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 데 그치는 고발과 달리,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 고소 =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요구
- 고발 = 제3자(누구든지)가 범죄 사실을 신고
- 고소는 한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고소장 작성 방법
- 고소인(본인)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고소 취지(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를 밝힘
-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 피해 내용과 관련 정황을 정리
- 증거자료(사진·문자·계약서·진단서 등)를 첨부
어디에 제출하나
관할 경찰서(민원실·수사과)나 검찰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등 고소 기간이 있으니 확인합니다.
- 증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