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문서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훗날 분쟁이 소송으로 갈 때 내가 정당한 요구를 언제 했는지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언제 사용하나
-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
- 계약 해지·해제를 통보할 때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 하자·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상대의 특정 행위 중단을 요구할 때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받는 사람·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서술
- 요구사항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 "○월 ○일까지 반환")
-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 (본인·상대·우체국 보관용)
발송 방법
작성한 내용증명 3부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므로, 나중에 "그런 문서 못 받았다"는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발송 후 배달 여부는 등기 조회로 확인합니다.